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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구미 황상동 고분군
담당자
임종성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7
토론기간
2022-06-02 ~ 2022-07-01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1736

⊙문화재청공고 제2022-20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구미 황상동 고분군」의 문화재 구역 추가 지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사항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구미 황상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구미 황상동 고분군」
2)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70-4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내용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4필지 2,999㎡ 및 보호구역 13필지 11,081㎡ 추가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1)
ㅇ 지정사유 : 기존 지정구역 이외의 주변지에서 누락된 고분군의 규모와 영역을 확인하고, 이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4) 기존 문화재구역 지번 및 면적 조정
ㅇ 조정내용
- 조정 전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70-18번지(1필지 121㎡)
- 조정 후 : 경북 구미시 황상동 437-1번지(1필지 123㎡)
ㅇ 조정사유 : 합필을 위한 현황측량 시 면적 오류 사항 확인 및 토지 합필에 따른 지번 조정
나. 관리단체 :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구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480-6644 / 팩스 054-480-6609
- 주소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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