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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
담당자
문정윤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481-3105
토론기간
2022-04-22 ~ 2022-05-22
등록일
2022-04-26
조회수
1580

⊙문화재청 공고 제2022-15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사적
ㅇ 문화재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金剛山 瓢巖峯 一圓)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22필지 425,031㎡
ㅇ 지정별 면적조서 : 붙임 참고
나. 지정사유
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삼국시대 신라의 국가적인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령지(四靈地)이자 왕경오악(王京五岳)의 북악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 내에는 삼국시대 신라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찰, 석불, 고분 등 많은 유적이 밀집되어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고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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