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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담당자
손명희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5
토론기간
2008-06-27 ~ 2008-07-26
등록일
2008-07-01
조회수
2967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042-481-4914~15, 4920,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정사유
- 수량 : 1점
- 규격 : 직경 72㎝, 측면 폭 12㎝
- 시대 : 1646년
17세기 만들어진 금고는 현전하는 예가 적은 편인데, 이 은해사 금고는 1646년에 수도사(修道寺) 금고로 만들어졌다는 명문을 지니고 있으며 규모도 크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17세기 전반 금고의 면모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주성시기와 봉안처·중량·장인명·시주자·화주 등을 명확히 알려주는 명문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전면에 태조선대(太彫線帶)와 연화문 당좌를 배치하여 기본적으로는 고려시대 금고의 구획방식을 계승하였지만 봉황문이나 서운문(瑞雲文), 단판연화문과 중판연화문의 배치, 뒷면 안쪽의 ‘卍’자문의 배치 등 장식성이 농후하고 섬세한 표현수법과 시각적 효과는 전무후무한 것이어서 이 금고의 예술적 가치를 더해준다. 금고의 변천연구에 주요한 자료임과 동시에 불교공예사 및 사원경제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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