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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소령원
담당자
안호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6
토론기간
2010-02-19 ~ 2010-03-19
등록일
2010-02-16
조회수
2477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적 제358호 “소령원”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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