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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16건
담당자
박상규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0-01-04 ~ 2010-02-02
등록일
2010-01-04
조회수
296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16건의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686~87,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은 최종 지정 심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정 예고 공고문과 공고사유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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