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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강릉임당동성당, 동해 동부<구 삼척개발(주)> 사택 및 합숙소
담당자
심동준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66
토론기간
2009-12-21 ~ 2010-01-20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327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강릉임당동성당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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