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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김제 금산사 사적지정 예고
담당자
이재서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39
토론기간
2008-08-25 ~ 2008-09-24
등록일
2008-08-25
조회수
2520

ㅇ문화재청 공고 제2008 - 188호

ㅇ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제 금산사”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김제시(김제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문화예술과, 김제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3-280-3314

-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540-3337

-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 전화 042-481-4838, 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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