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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양양낙산사일원 사적지정 예고
담당자
조율호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43
토론기간
2008-08-25 ~ 2008-09-24
등록일
2008-08-25
조회수
2517

ㅇ 문화재청 공고 제2008 - 187 호 (2008. 8. 22.)

-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양낙산사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양양군(양양군수)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양양군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3

-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225

-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_ 전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_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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