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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숭렬전
담당자
정지원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23-12-15 ~ 2024-01-14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1608

◉문화재청공고제2023-40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등 2건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남한산성 수어장대」등 2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남한산성 수어장대」, 보물「남한산성 숭렬전」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다. 예고 사유 : 필지분할로 인한 지적도면 현행화 및 면적 수치정정 등

3. 예 고 일 : 2023.12.15.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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