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남해 금산
- 담당자
- 이근영
- 담당부서
- 천연기념물과
- 연락처
- 042-481-4993
- 토론기간
- 2008-03-12 ~ 2008-04-12
- 등록일
- 2008-03-27
- 조회수
- 3011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지정명칭 : 남해 금산(南海 錦山)
나. 지정종별 : 명승
다.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257-3번지 등
라. 지정사유
ㅇ 수십 편의 ‘금산 유람록’이 전해지는 우리나라 명산의 하나로 아득한 다도해의 섬과 바다가 그림같이 한눈에 펼쳐지고, 오색 자수판을 보는 듯한 낙엽수림과 특이한 형상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여줌.
ㅇ 태조 이성계가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한 후 등극하여 보광산이란 이름을 비단을 두른다는 뜻에서 ‘금산(錦山)’이라 붙였다고 전하며,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유람기와 시가 전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큰 명소임.
ㅇ 중국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왔다간 서불이 남긴 ‘서불과차암’과 춘추분 때만 볼 수 있다는 노인성과 관련된 전설 등 신비감을 주는 영산(靈山)으로 상징적인 가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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