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금성당
- 담당자
- 정석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90
- 토론기간
- 2008-03-18 ~ 2008-04-17
- 등록일
- 2008-03-20
- 조회수
- 467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성당: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사진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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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다지 아직까지는 지정하지 않아도 될겄 같습니다. | 정우석 | 2008-04-03 | 1380 |
1 | 금성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관련 의견 게재 | 임환택 | 2008-03-28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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