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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삼척도호부 관아지
담당자
김경희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21-10-29 ~ 2021-11-29
등록일
2021-10-25
조회수
996

⊙문화재청공고제2021-37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삼척도호부 관아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삼척도호부 관아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삼척도호부 관아지(三陟都護府 官衙址, A government office site in the Samchukdohobu)
3) 소 재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번지 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70필지 29,186㎡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삼척도호부 관아지」는 삼척이 태조 2년(1393년) 삼척부로 승격되고, 태종 13년(1413년) 삼척도호부로 지명이
변경된 후 고종 32년(1895년) 삼척군으로 개명 될 때까지 삼척의 행정명칭으로 사용된 조선시대 삼척 지역 통치의
중심지였던 삼척도호부 관아가 있던 터임
ㅇ 발굴조사 결과 객사, 동헌, 내아 등 관아의 중요 건물유적과 삼척읍성의 남문지와 체성부가 확인 되었으며 발굴 성과와
더불어 많은 문헌 기록을 통하여 삼척도호부의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됨
ㅇ「삼척도호부 관아지」는 조선시대 삼척 지역의 대표적, 상징적 관아유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큼
나.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예술과(봉의동)
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10-3723 / 팩스 033-570-3132
- 주소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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