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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창녕 남지 개비리
담당자
김동현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3166
토론기간
2021-10-19 ~ 2021-11-18
등록일
2021-10-19
조회수
992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 남지 개비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문화재청 공고 제2021-361호

2. 공 고 명 : 창녕 남지 개비리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정정

3. 공 고 일 : 2021.10.19.(화)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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