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사적 고양 벽제관지 문하재구역 추가지정 예고
- 담당자
- 양호열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37
- 토론기간
- 2021-10-21 ~ 2021-11-20
- 등록일
- 2021-10-15
- 조회수
- 788
◉문화재청공고제2021-36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고양 벽제관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적「고양 벽제관지」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고양 벽제관지」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당초 지정면적 : 10필지 4,150㎡
ㅇ 추가 지정면적 : 2필지 249㎡
-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114-7(공) 57㎡(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447-6(도) 192㎡(국토교통부)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12필지 4,399㎡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사적 고양 벽제관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에서 누락된 삼문지 일부 및 인접토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장)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고양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공야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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