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합천 삼가고분군
- 담당자
- 김경희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2
- 토론기간
- 2021-10-05 ~ 2021-11-04
- 등록일
- 2021-10-01
- 조회수
- 1261
⊙문화재청공고제2021-35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합천 삼가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합천 삼가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합천 삼가 고분군(陜川 三嘉 古墳群, Hapcheon Samga Tombs)
3) 소 재지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동리, 일부리 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20필지, 535,161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합천 삼가고분군은 330여기의 고총고분이 조영된 가야 내륙지역의 중심 고분군으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널무덤
(木棺墓) → 덧널무덤(木槨墓) → 구덩식돌곽무덤(竪穴式石槨墓) →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 등 가야 고분의 구조와
규모 등 축조의 변천양상을 보여주고, 외형 및 부장품의 품목 구성과 변화를 통하여 가야 내륙지역 가야 소국으로의
정치체 성립→성장→발전→소멸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 전화 055-930-3182 / 팩스 055-930-3179
-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붙임자료 참고.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2 | 문화제 지정 적극 반대 | 김성수 | 2021-10-28 | 228 |
1 | 문화재 지정 관련 | 김형순 | 2021-10-26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