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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합천 삼가고분군
담당자
김경희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21-10-05 ~ 2021-11-04
등록일
2021-10-01
조회수
1261

⊙문화재청공고제2021-35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합천 삼가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합천 삼가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합천 삼가 고분군(陜川 三嘉 古墳群, Hapcheon Samga Tombs)
3) 소 재지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동리, 일부리 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20필지, 535,161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합천 삼가고분군은 330여기의 고총고분이 조영된 가야 내륙지역의 중심 고분군으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널무덤
(木棺墓) → 덧널무덤(木槨墓) → 구덩식돌곽무덤(竪穴式石槨墓) →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 등 가야 고분의 구조와
규모 등 축조의 변천양상을 보여주고, 외형 및 부장품의 품목 구성과 변화를 통하여 가야 내륙지역 가야 소국으로의
정치체 성립→성장→발전→소멸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 전화 055-930-3182 / 팩스 055-930-3179
-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붙임자료 참고.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2 문화제 지정 적극 반대 김성수 2021-10-28 228
1 문화재 지정 관련 김형순 2021-10-2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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