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용인보정리고분군
- 담당자
- 전원일
- 담당부서
- 사적과
- 연락처
- 042-481-4837
- 토론기간
- 2009-04-30 ~ 2009-05-29
- 등록일
- 2009-04-30
- 조회수
- 3709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인 보정동고분군”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용인시(용인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고시문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분은 담당자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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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문화재 명칭검토 | 학인 | 2009-05-12 | 1491 |
1 | 문화재 명칭 표기 | 학인 | 2009-05-05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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