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함양남계서원
- 담당자
- 김영범
- 담당부서
- 사적과
- 연락처
- 042-481-4842
- 토론기간
- 2009-04-07 ~ 2009-05-06
- 등록일
- 2009-04-07
- 조회수
- 3641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함양남계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수)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첨부파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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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재 명칭 표기 검토 | 학인 | 2009-04-29 |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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