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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함양남계서원
담당자
김영범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09-04-07 ~ 2009-05-06
등록일
2009-04-07
조회수
3641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함양남계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수)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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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문화재 명칭 표기 검토 학인 2009-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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