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둔산동 경주최씨종가 및 보본당 사당 (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 담당자
- 김재길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83
- 토론기간
- 2009-04-28 ~ 2009-05-29
- 등록일
- 2009-05-27
- 조회수
- 5212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둔산동 경조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당” 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을 하고자 예고합니다.
ㅇ종별 : 중요민속자료
ㅇ지정명칭 : 둔산동 경주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당
ㅇ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86,395
ㅇ지정수량 : 일곽[건물-안채 등 8동, 토지-3,042제곱미터(2필지)]
- 첨부파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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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명칭의견 | 김희태 | 2009-05-29 | 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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