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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둔산동 경주최씨종가 및 보본당 사당 (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담당자
김재길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3
토론기간
2009-04-28 ~ 2009-05-29
등록일
2009-05-27
조회수
5212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둔산동 경조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당” 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을 하고자 예고합니다.

ㅇ종별 : 중요민속자료

ㅇ지정명칭 : 둔산동 경주최씨 종가 및 보본당 사당

ㅇ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386,395

ㅇ지정수량 : 일곽[건물-안채 등 8동, 토지-3,042제곱미터(2필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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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의견 김희태 2009-05-29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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