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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동의보감
담당자
손명희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5
토론기간
2008-06-27 ~ 2008-07-26
등록일
2008-07-01
조회수
335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동의보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042-481-4914~15, 4920,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정예고 대상문화재 : "동의보감"(규장각, 장서각 소장),

ㅇ 지정사유 :
- 수량 : 25권 25책(장서각), 24권 24책(규장각), 17권 17책(규장각)
- 규격 : 36.2×21.3㎝, 36.6×22㎝
- 시대 : 1613년
이 책은 허준(許浚) 등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들을 모아 집성하고 또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방을 모아 놓은 한의학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책이다. 1596년 선조는 허준과 정작, 양예수 등에게 명하여 의서를 편찬하게 했으나, 정유재란으로 편집이 중단되었다가 난이 끝난 뒤 허준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1610년에 완성하였다. 1613년에 내의원목활자본으로 간행된 이 책은 모두 25권 25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현재 보물 제108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동일판본이다.
장서각 소장본 25권 25책은 완질본으로 무주 적상산사고본이다. 규장각소장 24권 24책은 태백산사고본(잡병편 권6의 1책 결본)이고, 역시 규장각 소장본 17권17책은 8책이 결본이나 합치면 완질이 된다. 국내에 남아있는 동의보감 초간본(목활자본)은 전본이 드물어 희소성이 있으며 한국의학사와 임난 이후 도서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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