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여수 석보 사적 지정 예고
- 담당자
- 조현수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3
- 토론기간
- 2012-04-26 ~ 2012-05-25
- 등록일
- 2012-04-26
- 조회수
- 2485
문화재청 공고 제 2012 - 1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여수 석보”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4. 26 .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여수 석보(麗水石堡)
ㅇ 지정 대상 : 여수 석보(麗水石堡)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등
ㅇ 지정면적 : 106필지(77,393㎡)
- 문화재구역 : 106필지(77,393㎡)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 별첨 참조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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