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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안내
등록일
2024-06-05
전화번호
042-481-4973
작성자
유소연
조회수
1096

2025년도 제43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43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부터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등급(3급 이상)을 한번만 취득하면, 취득 시점과 무관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확인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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