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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4-06-03
전화번호
042-481-3133
작성자
강수민
조회수
84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 규정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가. 당사자: 재단법인 현대문화재연구원

  나. 처분내용: 등록취소(육상지표·육상발굴조사기관)

  다. 처분사유: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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