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공고
- 등록일
- 2024-06-03
- 전화번호
- 042-481-3133
- 작성자
- 강수민
- 조회수
- 84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 취소 등) 규정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가. 당사자: 재단법인 현대문화재연구원
나. 처분내용: 등록취소(육상지표·육상발굴조사기관)
다. 처분사유: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