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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4-05-31
전화번호
042-610-7641
작성자
신용운
조회수
636

공 고 문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 - 0017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1일


국 가 유 산 청 장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4년 06월 30일에서 2027년 06월 30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20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국가유산청(동식물유산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강경보 사무관, 신용운 주무관
- 전 화 : (042) 610-7640, (042) 610-7641
- F A X : 042-610-7649
- 이메일 : syu2808@korea.kr
-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문화재청 동식물유산과

붙임 1.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폐지제정(안) 1부
       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폐지제정(안)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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