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공지사항

제목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계획 알림
등록일
2011-01-28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자
임승범
조회수
4746
문화재청에서는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지정을 비롯하여 보유자 인정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11년 조사 대상종목 : 32종목
가. 신규종목 지정조사: 13건
ㅇ 예능종목 : 법성포단오제,태격,연등회,민살풀이
ㅇ 공예종목 : 채화칠장,왕실관모,홍염장,악기장,궁중화,궁중채화,은공장,단소장,삼베짜기
나. 보유자 부재종목 인정조사 : 6건
ㅇ 예능종목 : 거문고산조,통영오광대
ㅇ 공예종목 : 명주짜기, 곡성의 돌실나이, 소반장, 바디장
다. 보유자 추가 인정조사 : 5건
ㅇ 예능종목 : 경기민요, 판소리(세부예능:수궁가), 발탈(세부예능:재담)
ㅇ 공예종목 : 장도장(세부기능:장도), 악기장(세부기능:북제작)
라. 전수교육조교 선정조사 : 8건
ㅇ 예능종목 : 통영오광대,평택농악,선소리산타령,진도다시래기,황해도평산소놀음굿
ㅇ 공예종목 : 대목장,목조각장,사기장

2. 조사대상 선정 방침
ㅇ 보유자 사망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보유자 부재종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종목은 조사 실시
ㅇ 2010년에 제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225호)을 적용하여 조사 실시
ㅇ 신규지정 조사 종목 : 2010년에 각 시·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된 종목
ㅇ 단체 조사종목 : 보유자 확충은 문화재보호법(단체종목 내의 보유자 인정 등) 개정 후 검토. 전수교육조교 선정은 전승단체 내에 1930년생 이전 연령의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경우 그 수만큼 충원
ㅇ 개인 조사 종목 : 보유자 확충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세부기·예능 면에서 보유자가 충원되지 않은 종목으로 하고,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경우 보유자별 조교가 없는 종목 가운데 보유자가 조교 충원을 요청한 종목

3.추진일정
ㅇ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 요청(1월 말)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 실시(2~11월)
ㅇ 조사 일정은 2011년에 모두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음

붙임.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 조사계획 1부. 끝.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