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 등록일
- 2022-01-17
- 전화번호
- 042-481-4969
- 작성자
- 윤수경
- 조회수
- 1615
우리 청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헌신한 전승교육사의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드립니다.
ㅇ 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ㅇ 인정요건: 73세 이상이면서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 ※ 2022.1.1. 기준
- 대상자 개별 안내(단체종목은 보유단체 안내)
ㅇ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재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현재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 경우
- 성희롱,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예우사항: 특별지원금 및 장례위로금, 의료급여 수급자격(일정 소득 이하)
ㅇ 신청방법: 전승지원통합플랫폼 및 우편 접수
- 접수기간: '22.2.21.(월) ~ 2.25.(금)
붙임 2022년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