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1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 등록일
- 2021-02-23
- 전화번호
- 042-481-4969
-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2103
우리 청은 전승활동에 기여한 고령 전승교육사의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1년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드립니다.
ㅇ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ㅇ 인정요건 : 75세 이상이면서 아울러 전승교육사 경력 20년 이상 *'21.1.1. 기준
- 대상자 개별 안내 (단체종목은 보유단체 안내)
ㅇ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상태이거나 지급이 재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공고일 현재, 해당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된상태인 경우
- 성희롱, 갑질 등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ㅇ 예우사항 : 월정지원금 및 장례위로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기준소득 이하)
ㅇ 신청방법 및 접수 : 접수기간('21.2.23~3.3.) 내 신청서 우편(등기) 제출
*단, 단체종목은보유단체가 공문 및 신청서 제출
붙임 1.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계획 안내 1부
2. 명예보유자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