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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 안내
등록일
2007-08-31
전화번호
042-481-4923
작성자
장경복
조회수
6344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거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허가제 개요


    가. 시행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7조 등 관련법령


    나. 시행일자 : 2007.7.27


    다.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라. 허가대상 : 전국 991개 매매업체(‘07.7.20 설문조사결과)


   2. “허가제 시행지침” : 붙임


   3. 매매업자 교육


    가. 교육기관 : (사)한국고미술협회


    나. 교육기간 : 2007.7.27~2008.7.26 기간 중 6개월간


    다. 교육대상 : 자격요건 미달 경과조치 해당자


    라. 수강자모집 공고(1차) : 중앙일보 ‘07.9.4(화)  





붙임1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


붙임2 허가제-보호법


붙임3 허가제-시행법


붙임4 허가제-시행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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