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채용
- 제목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등록일
- 2017-01-26
- 전화번호
- 061-339-1113
- 작성자
- 김용갑
- 조회수
- 7941
- 마감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종합격자 : 최**(3367)
2.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17. 1. 31(화)
○ 장 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약식) 3부 및 사진(반명함판) 3매
-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공지사항
○ 채용 시기는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불합격자의 경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파기(5일 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 061-339-1113)
1. 최종합격자 : 최**(3367)
2.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 2017. 1. 31(화)
○ 장 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주소) :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약식) 3부 및 사진(반명함판) 3매
-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공지사항
○ 채용 시기는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불합격자의 경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파기(5일 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 061-33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