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모 안내
- 등록일
- 2023-08-03
- 전화번호
- 042-481-4869
- 작성자
- 박준형
- 조회수
- 2765
전통재료 산업을 활성화 위하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나. 공모사업 예산(국비기준) : 436.76백만원
(* 연차 사업으로 신청할 것)
다. 접수기한 : '23년 9월 5일까지
라. 지원내용
① 개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통재료 생산·가공자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200백만원(한도 내)
* 지원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전통생산 설비, 환경오염·유해물질 및 악취 등 저감·개선 설비,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품질 시험·검사 시설 등 기반시설
② 공동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통재료 생산 사업자의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경우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4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토지매입비, 공동 창고·전시·판매장, 홍보 비용 등 해당지역 다수의 전통재료 생산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
붙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모 및 추진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