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 안내
- 등록일
- 2007-08-31
- 전화번호
- 042-481-4923
- 작성자
- 장경복
- 조회수
- 6373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거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허가제 개요
가. 시행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7조 등 관련법령
나. 시행일자 : 2007.7.27
다.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라. 허가대상 : 전국 991개 매매업체(‘07.7.20 설문조사결과)
2. “허가제 시행지침” : 붙임
3. 매매업자 교육
가. 교육기관 : (사)한국고미술협회
나. 교육기간 : 2007.7.27~2008.7.26 기간 중 6개월간
다. 교육대상 : 자격요건 미달 경과조치 해당자
라. 수강자모집 공고(1차) : 중앙일보 ‘07.9.4(화)
붙임1 문화재 매매업 허가제 시행지침.
붙임2 허가제-보호법
붙임3 허가제-시행법
붙임4 허가제-시행규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