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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내 불법행위(물건 적치) 시정명령 공고
등록일
2022-08-17
전화번호
02-6450-3831
작성자
유종호
조회수
2080

◉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2-204호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내 적치물이 허가없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국유재산법」 제7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궁능유적본부장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내 불법행위(물건 적치) 시정명령

1.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7조,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99조

2. 공고대상 :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및 태릉사격장 권역 내 물건 적치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23-19, 산228-51 등)

3. 공고내용
  가.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및 태릉사격장 권역은 문화재청 소관 국유지, 문화재지정구역에 위치함.
  나. 권역 내 허가 없이 물건을 쌓는 행위는 국유재산법 제7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위반 행위이며

       관계 법령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됨.
    - 국유재산법 제82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무단 적치 중인 물건을 2022.8.31.(수)까지 시정할 것을 명함.
  라. 기한 내 시정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4. 문의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15층, · 전화: 02-645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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