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내 불법행위(물건 적치) 시정명령 공고
- 등록일
- 2022-08-17
- 전화번호
- 02-6450-3831
- 작성자
- 유종호
- 조회수
- 2080
◉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2-204호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내 적치물이 허가없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국유재산법」 제7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시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7일
궁능유적본부장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내 불법행위(물건 적치) 시정명령
1.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7조,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99조
2. 공고대상 :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및 태릉사격장 권역 내 물건 적치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23-19, 산228-51 등)
3. 공고내용
가. 사적 「태릉과 강릉」 권역 및 태릉사격장 권역은 문화재청 소관 국유지, 문화재지정구역에 위치함.
나. 권역 내 허가 없이 물건을 쌓는 행위는 국유재산법 제7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위반 행위이며
관계 법령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됨.
- 국유재산법 제82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무단 적치 중인 물건을 2022.8.31.(수)까지 시정할 것을 명함.
라. 기한 내 시정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4. 문의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15층, · 전화: 02-645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