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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3-03-28
전화번호
042-481-4943
작성자
배현녀
조회수
287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처분 당사자: (재)우리문화재연구원

    ㅇ 처분 내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수중지표)

    ㅇ 처분 사유: 조사기관 인력 미충족


  나. 처분 당사자: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ㅇ 처분 내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육상지표·육상발굴)

    ㅇ 처분 사유: 조사기관 인력 미충족


2.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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