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채용
- 제목
- 2009년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특별채용 변경공고
- 등록일
- 2009-09-04
- 전화번호
- 042-860-9122
- 작성자
- 서정희
- 조회수
- 13513
- 마감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08.13 / 대통령령 제21686호)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별표8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및 국공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특전이 제외됨에 따라 재공고함.
2009년 9월 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별표8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및 국공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특전이 제외됨에 따라 재공고함.
2009년 9월 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