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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지원 공모
등록일
2006-02-09
전화번호
042-481-4823
작성자
강경보
조회수
5038



























































































































문화재청 공고 제2006-22호

2006년도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지원 공모 문화재청은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일환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7조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 육성)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운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재지킴이에게 관련

활동비를 지원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찾고·가꾸고·알리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지원대상 활동유형 지원활동 유형



































지원활동 유형


활 동 내 용(예시)


비고

① 문화재 찾 기 ㅇ 해외문화재 환수 계몽운동

ㅇ 잃어버린 문화재 찾기

ㅇ 숨겨진 문화재 찾기 등

 
② 문화재 가꾸기 ㅇ 깨끗한 문화재 만들기

ㅇ 안전한 문화재 만들기

ㅇ 아름다운 문화재경관 꾸미기

ㅇ 건전한 문화재관람질서 만들기

ㅇ 불우 인간문화재 돕기 등

 
③ 문화재 알리기 ㅇ 알기 쉬운 문화재 만들기

ㅇ 찾기 쉬운 문화재 만들기

ㅇ 보고 싶은 문화재 만들기 등

 
④ 지킴이 활동기반 확대 ㅇ 지킴이 활동지원 프로그램

ㅇ 지킴이간 교류활동

ㅇ 지킴이 교육 및 참여확대

ㅇ 민·관·기 파트너쉽 조성 등

 
⑤ 기 타 ㅇ 문화재보호운동 관련사항 등  

 
2. 지원대상 활동성격
ㅇ 지역 풀뿌리 지킴이의 자생력을 키우거나 특성을 살리는 활동

ㅇ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각을 유도하는 활동

ㅇ 사회적·국가적 파급효과가 크고 행정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활동

ㅇ 문화재 보호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져오는 활동

ㅇ 향토 문화재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활동

ㅇ 행정기관의 활동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광범하지 않은 특정 활동

ㅇ 지정문화재 뿐 만 아니라 미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릴 수 있는 활동

ㅇ 기존 사업을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하는 활동
 
3. 활동신청 자격
ㅇ 문화재청에「1문화재 1지킴이」로 위촉된 문화재지킴이

※ 동일(또는 유사)활동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중복 신청한 경우 심사제외
 
4. 추진기간 : 2006. 3월 ~ 12월
 
5. 신청활동 수 : 지킴이별 1개 사업에 한함.
 
6. 지원규모 :「문화재지킴이 활동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7. 신청(제출) 서류
ㅇ 활동지원 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지원활동 계획서 각 3부

ㅇ 소정양식은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에서 배부 및 문화재재청 홈페이지에 게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활동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8. 신청(접수)기간 및 장소
ㅇ 신청(접수)기간 : 2006. 2. 9(목) ~ 2006. 3. 9(목)

ㅇ 신청(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우편신청의 경우 2006. 3. 9(목)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ㅇ 신청(접수)장소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ㅇ 우 301-7024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정청사 1
 
9. 심사 및 통보
ㅇ 문화재청「문화재지킴이 활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 동일(또는 유사) 활동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 후에도 동일(또는 유사)활동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ㅇ 선정기준 : 지킴이의 정합성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성, 주민욕구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 전년도 활동평가 결과,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ㅇ 결과통보 : 2006년 3월 20일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지킴이별 개별 통지
 
10. 지원금 지급
ㅇ 문화재청과 선정된 문화재지킴이간에 지원활동 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ㅇ 사업비는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급 - 2차분은 중간평가 후 지급
 
11. 활동평가 및 정산
ㅇ 중간평가(추진50~60%진행 시) 및 종합평가실시(활동종료 후)

ㅇ 활동완료시 활동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 기 타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활동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 지원금을 교부 받은 지킴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 함.

ㅇ 기타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042-481-482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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