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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의견수렴
등록일
2023-04-14
전화번호
042-481-4715
작성자
김정화
조회수
1288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문화재청 소관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의 일몰규제 대상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의견 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으로 5.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내실 곳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imjeong@korea.kr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정화주무관)

ㅇ 제출기간 : 2023. 4. 14.(금) ~ 2023. 5. 4.(목)


그 밖의 문의사항은 붙임1의 담당자 연락처 및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71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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