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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2-11-21
전화번호
041-852-9724
작성자
김미성
조회수
1194

문화재청 공고 제2022-388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문화재청장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00호, 2017.12.5. 제정)의 재검토 기한(‘22.12.5.)이 도래하여 재검토 기한 재설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2조)
  - 재검토 기한(‘22.12.5.) 도래 및 ‘발령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된 현 재검토 기한 조항을 개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 락 처
   - 담당자 : 김미성 사무관
   - 전 화 : 041-852-9724
   - F A X : 041-852-9737
   - 이메일 : starry9@korea.kr
   - 주 소 : (32535)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나.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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