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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모 안내
등록일
2023-08-03
전화번호
042-481-4869
작성자
박준형
조회수
2764

전통재료 산업을 활성화 위하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나. 공모사업 예산(국비기준) : 436.76백만원

(* 연차 사업으로 신청할 것)

다. 접수기한 : '23년 9월 5일까지

라. 지원내용

① 개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통재료 생산·가공자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200백만원(한도 내)

* 지원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전통생산 설비, 환경오염·유해물질 및 악취 등 저감·개선 설비,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품질 시험·검사 시설 등 기반시설



② 공동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통재료 생산 사업자의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한 경우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4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토지매입비, 공동 창고·전시·판매장, 홍보 비용 등 해당지역 다수의 전통재료 생산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




붙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모 및 추진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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