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문화재 조사기관 지정 알림
- 등록일
- 2010-01-27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이주헌
- 조회수
- 3986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문화재 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발굴조사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2월 초 공지가 될 예정이며
매월 초 정기적으로 조사기관 변동상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발굴조사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2월 초 공지가 될 예정이며
매월 초 정기적으로 조사기관 변동상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