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 공고
- 등록일
- 2024-01-05
- 전화번호
- 042-481-4943
- 작성자
- 강수민
- 조회수
- 2061
문화재청 공고 제2024-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ㅇ 처분당사자: 재단법인 현대문화재연구원
ㅇ 처분내용: 업무정지 3개월
ㅇ 처분사유: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2.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