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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공동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3-10-05
전화번호
042-481-3116
작성자
최민규
조회수
1749

문화재청 공고 제2023-36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문화재청 고시 제2022-66호, 2022.6.2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기획 및 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지칭(연구보안책임자→보안대책 총괄담당자) 변경 (안 제5조, 별표)

다.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o 전화 : 044-202-6954 (Fax: 044-202-6048)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E-mail : hjh6936@korea.kr
o 주소 : (30109) 세종시 갈매로 477(어진동)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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