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 등록일
- 2015-07-22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자
- 정도균
- 조회수
- 2338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일자 : 2015. 7. 15.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민원인,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민원인, 지자체 지원 민원인,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민원인, 문화재 수리/보수 관련 민원인, 계약 및 관리 관련 민원인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문화재청 소속 직원(비정규직 1년 이상 근무자 포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문화재청 관련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학계 관계자, 감사원 감사관, 퇴직공직자, 시민단체, 이익단체, 공공기관 등 정책고객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5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제공일자 : 2015. 7. 15.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민원인,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민원인, 지자체 지원 민원인,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민원인, 문화재 수리/보수 관련 민원인, 계약 및 관리 관련 민원인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문화재청 소속 직원(비정규직 1년 이상 근무자 포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문화재청 관련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학계 관계자, 감사원 감사관, 퇴직공직자, 시민단체, 이익단체, 공공기관 등 정책고객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5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