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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재 조사기관 지정 알림
등록일
2010-01-27
전화번호
042-481-4950
작성자
이주헌
조회수
3985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문화재 조사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발굴조사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2월 초 공지가 될 예정이며
매월 초 정기적으로 조사기관 변동상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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