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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 승인」
등록일
2024-06-17
전화번호
042-481-3124
작성자
구미연
조회수
88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강릉 초당동 유적 등 4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가유산청장

1. 고 시 명 : 「2024년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시행계획 승인」

2. 고시내용
가. 지정목적: 지역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역사문화 특화경관으로 형성·유지·발전시켜 지역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추진
나. 사업기간: ‘24년∼’26년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붙임 고시문 참조)
라. 정비시행계획 내역: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khs.go.kr) 내 행정정보- 법령정보-고시
- 각 사업에 대한 정비시행계획 세부 내역은 각 자치단체에서 확인 할 수 있음.

3. 지정일자: 2024년 6월 5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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