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2-11-21
- 전화번호
- 041-852-9724
- 작성자
- 김미성
- 조회수
- 1207
문화재청 공고 제2022-388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문화재청장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00호, 2017.12.5. 제정)의 재검토 기한(‘22.12.5.)이 도래하여 재검토 기한 재설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2조)
- 재검토 기한(‘22.12.5.) 도래 및 ‘발령일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된 현 재검토 기한 조항을 개정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 락 처
- 담당자 : 김미성 사무관
- 전 화 : 041-852-9724
- F A X : 041-852-9737
- 이메일 : starry9@korea.kr
- 주 소 : (32535)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나.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