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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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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수사업 입법예고에 대한 개인의견
작성자
박종덕
작성일
2010-05-06
조회수
451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의견입니다.
1.단청기술자2인보유-문화재청에서 각지자체의 발주금액을 취합하여보면 간단히
알수있는 문제로 전체공사비의1/10수준인 단청공사를 2명보유 하라는것은 논리에
맞지않고 법에 기술자1인당 공사가능개수를 지정한 고로 더공사를 하고싶은 업체
는 기술자수를 당연히 자유의사로 늘리면되고,또한 전문공사업에 단청이있으므로
1인 보유가 타탕하다고 사료됨.
2.기능공6인 보유-실질 현장을 너무모르는 법으로 법대로한다면 기능공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이며 현재사업중인 모든문화재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현되지않고
있음. 정부의 실업자수 % 문제를 고려한다해도 3명 보유정도가 타당하다고 사료
됨.
3.공무원 일부과목면제-문화재청같이 문화재업무에만 종사하다면모르지만 6급공무
원이 타부서에있다가도 문화재계장으로 부임하면 면제시켜준다는건지?
당연히 과거법같이 10년귀정 존속해야한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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