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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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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경수리업에 대하여
작성자
하현주
작성일
2010-05-24
조회수
445

지난 2월 4일에 공포된 법률 제5조 6항에서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고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 하였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두고서 시행령에서는 다시 한정하여 업종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한브랜드를 국가지정사업으로 정하여 적극육성하는 마당에 우리의 우수한 조경문화를 적극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에 업역을 상위법에 맞지않게 세부조항을 두어 한정짓는다는것은 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동양의 조경하면 중국조경과 일본조경만을 알고있고 일본의 경우 젠스타일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세계화시켜 자기네 전통조경을 세계시장에 상업적 판매까지 하는 마당에 실질적 계승, 발전의 담당자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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