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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법 개정안(2009.07.15)에 대한 의견
작성자
조용기
작성일
2009-08-07
조회수
438

□ 주요의견 및 이유 등
개정안과 현행법의 내용을 비교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법 시행 절차상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다음의 추가적인 개정을 제안함.

가. 법 명칭 변경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에서는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보존을 위한 규제와 함께 정비(원상회복 및 관련시설정비) 방안도 마련되었으나, 현재의 법 명칭(보존)으로 인하여 고도 주민들이 추가적인 규제법으로만 인식하고 고도보존 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됨.
☞ 본문에서도 ‘보존’을 ‘보존ㆍ정비’로 명시함.

2) 법 명칭에 ‘지원’을 ‘주민지원’으로 명시하여 고도 주민과 국민들에게 지원측면을 직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우리 민족의 문화자산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임.

개정안 :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견 : 보존ㆍ정비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법 주관부처 변경(개정안 제6조, 제7조 등)
개정안은 고도 보존 관련 업무를 ‘문화재청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행법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대신(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 : 문화재청장
의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 국고부담금에 관한 내용 추가 필요(개정안 제19조)
토지의 매수/수용 또는 주민지원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국고부담의 의무화 및 부담률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시행령에 토지매입비용의 7/10로 명시됨
개정안 : 없음
의견 : 국고부담의 의무화 및 부담률에 대한 명시

라. 한일간 고도보존법 비교분석
우리나라 고도보존법(2004년 제정)은 일본의 고도보존법(1966년 제정)과 비교하면, 법률의 명칭 및 고도(古都)의 개념, 보존지구의 유형설정과 건축행위제한의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함.
그러나 법령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존지구의 적용대상지 선정 및 국고보조 등에 있어서는 그 본질을 전혀 달리 하고 있어, 법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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