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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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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작성자
임세묵
작성일
2016-07-14
조회수
376

지방 분권화를 할때도 중앙정부만이 해야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은 문화재청이 해야될 일을 지방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면서 문화재청의 역할은 단지 행정적 업무처리만 하게되는 꼴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도 각 시도 문화재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문화재를 시도지사에게 넘길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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