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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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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
작성자
이강승
작성일
2016-07-14
조회수
408

문화재보호법 개정반대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할 문화향유권의 하나이므로 규제의 대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2. 문화유산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헌장의 정신에 따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따라서 개발이 진행된다 해도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원상에 가깝게 보존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현재의 현상변경기준안을 지켜야 한다.

3. 개정예정인 문화재보호법 13조 1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위임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통제 관리해야할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행위이다.

4.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개발과 경제성장이 주요 과제인 지방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정문화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화재주변의 경관을 살리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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