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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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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개정?
작성자
양하석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406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재3조 3항

ㅇ기존 : 시굴조사완료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2. 03. 20, 신설)
ㅇ개정 : 삭제
ㅇ삭제 사유 : 없음.
ㅇ 내용
- 당시 신설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동일선상에서 일관된 조사를 하고자 신설하였다고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 효과 : 시굴조사시 토층은 발굴조사에서 연결되어 조사의 편의, 조사의 일관성유지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의 단축, 부실조사방지 등의 여러가지 효과를 가지고왔다.
- 매장문화재조사는 일반 엔지니어링설계와 달리 매장된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시굴조사후 발굴조사전까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시굴조사후 그 결과는 발굴조사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왕왕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2012년 이전에 분리발주한 기조사에서 동일기관이 추진하지 않은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 예로 서울모연구원은 경기도 모 현장에서 시굴조사결과를 간과 한 결과 문화층을 삭평하고 하층문화층만 조사함에 따라 타연구원의 발굴조사에서 부실이 발견되어 기관정지처분을 받았고, 부여의 모연구원, 경남의 모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원이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따로 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기관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외도 부실로 인해 경고, 정지 처분받은 연구기관은 어름잡아도 20개기관이상으로 추정된다.
- 최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링과 부실조사 방지를 위해서는 조사를 일관성있게 유지함이 최대한 제도의 개정이다
- 시굴조사에서 미숙함으로 인해 발굴조사기관의 피해는 불 보듯하다. 즉 발굴조사시 시굴조사된 토층해석추가필요, 추가유구확인면의 필요, 이에 따른 기간연장, 시행자와 마찰 등이 출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행정력의 공백, 조사기간의 단축과는 거리가 먼 결정, 민원야기 등이 불 보듯하다.
- 그리고 지계법 시행령과 규칙의 개정 동향으로 볼 때 수의계약의 경우 긴급발굴 또는 시굴조사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에서 조차 시굴조사후 발굴조사는 연계하여야한다는 정의 하고 있다.
-여컨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는 법률에서 조차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 관련법은 사문화가될 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법에는 존재하고 본법에서는 삭제된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것을 간청합니다.

17조(발굴조사부분완료보고)
2. 부분완료횟수의 제한은 페지는 근거에 의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요한 유적 또는 면조사에서 공사의시급성으로 인해 부분을 훼손하면 전반적인 규모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적인 경우, 즉 구릉, 소하천 등 지형에서 조사지가 현저히 구분된 경우에 한해서 만 부분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2016. 2. 19 야밤에 연구실에서
삼한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양하석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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